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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해외직구 재판매 불법인가요?

by 딩도 2024.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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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최근 다양한 해외 직구 플랫폼의 등장과 함께 쉽게 해외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외 직구를 통하면 저렴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이점 덕에 종류와 관계없이 활발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해외 직구 제품을 구매한 다음 재판매 즉 되팔이 해도 되는지 또 다른 구매할 때 주의점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결론만 말씀 드리자면 해외 직구 제품을 다시 판매하는 것은 관세법 제270조(관세포탈죄)에 따라 불법입니다.

신고하지 않은 해외 직구 제품을 다시 팔 경우 관세포탈죄에 해당합니다.

다시 팔 경우 수입한 날짜부터 30일 내에 세관에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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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관세를 납부하며 해외 직구 제품을 구매하고 있는데 문득 관세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신고할 때 금액을 낮춰서 관세를 적게 내면 어떨까?라고 생각하였는데 제품의 가격은 판매 사이트에서 올바르게 구매했으니 문제없겠죠?”

✔️가치 조작 / 언더밸류
고의로 낮은 금액으로 허위 신고하며 국내로 배송한 후 다시 판매하는 행동이 발생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제품을 구매한 후 다시 판매할 땐 반드시 정당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270조의2(가격조작죄)
다음 각 호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청 또는 신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천만 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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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제품 구매할 때의 유의점

세금 신고
해외 물품을 구매하여 국내로 배송할 경우 관세를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관세 면제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했을 경우 금액에 따라 관세가 면제됩니다.

관세 신고
자신이 사용할 목적이면 200달러(미국) 150달러(그 외) 미만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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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법무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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