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최근 다양한 해외 직구 플랫폼의 등장과 함께 쉽게 해외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외 직구를 통하면 저렴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이점 덕에 종류와 관계없이 활발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해외 직구 제품을 구매한 다음 재판매 즉 되팔이 해도 되는지 또 다른 구매할 때 주의점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결론만 말씀 드리자면 해외 직구 제품을 다시 판매하는 것은 관세법 제270조(관세포탈죄)에 따라 불법입니다.
신고하지 않은 해외 직구 제품을 다시 팔 경우 관세포탈죄에 해당합니다.
다시 팔 경우 수입한 날짜부터 30일 내에 세관에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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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관세를 납부하며 해외 직구 제품을 구매하고 있는데 문득 관세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신고할 때 금액을 낮춰서 관세를 적게 내면 어떨까?라고 생각하였는데 제품의 가격은 판매 사이트에서 올바르게 구매했으니 문제없겠죠?”
✔️가치 조작 / 언더밸류
고의로 낮은 금액으로 허위 신고하며 국내로 배송한 후 다시 판매하는 행동이 발생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제품을 구매한 후 다시 판매할 땐 반드시 정당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270조의2(가격조작죄)
다음 각 호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청 또는 신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천만 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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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제품 구매할 때의 유의점

✅세금 신고
해외 물품을 구매하여 국내로 배송할 경우 관세를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관세 면제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했을 경우 금액에 따라 관세가 면제됩니다.
✅관세 신고
자신이 사용할 목적이면 200달러(미국) 150달러(그 외) 미만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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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법무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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