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 결혼박람회라고 아시나요?
결혼박람회란 웨딩홀 섭외부터 스튜디오, 웨딩드레스, 헤어와 메이크업, 예물과 한복, 가전, 가구, 재무설계, 피부, 예단, 허니문 등 결혼준비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어 예비 신랑 신부는 항목별로 관람 및 체험할 수 있으며 실전 경험이 풍부한 전문 웨딩플래너가 배치되어 있어서 현장에서 즉석 일대일 웨딩컨설팅을 받아 볼 수 있는 걸 말합니다.
근데 결혼박람회 계약을 하면 취소 환불은 가능한지 이에 법적인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결론만 답을 드리자면 업체 사업장이 아닌 결혼박람회장에서 진행한 계약은 14일 내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사업장이 아닌 결혼박람회장에서 웨딩패키지 계약을 체결한 지 14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약철회 및 계약 해제 후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박람회 개최 장소가 해당 업체 사업장인지 확인 필수
만약에 결혼준비대행업체가 정당한 계약 해제해지 요구를 거부하는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사실을 신용카드사에 알리면 대금 결제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거래보다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방문판매법]
방문판매 등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 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의 기간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방문판매자 등은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제9조 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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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법제처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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