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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방법 지원내용

by 딩도 2024.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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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은 지역경제 위기 또는 감염병 등으로 매출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입니다.

기업당 최대 7천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하여 긴급한 위기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는다는데 이에 자세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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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또는 감염병 등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어 긴급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

*매출감소 확인 예외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소재 소상공인
①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지역에 소재
②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소재
③ 상권활성화구역·자율상권구역에 소재
④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에 소재 등

*매출감소 확인
▶아래 경영애로 사유로 매출감소 피해 입은 소상공인
✔경영애로 사유(①~⑤중 1개 이상 해당)
① 감염병확산*에 따른 영업 피해를 입은 경우
* 조류 인플루엔자(AI),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②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인접 읍·면·동에 소재
③ 상권활성화구역·자율상권구역 인접 읍·면·동에 소재
④ 환경부 인증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용 우수 제조업체
⑤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매출감소 피해
- 직전 매출이 직전 전 매출과 비교하여 10% 이상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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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정책자금 기준금리로 최대 7천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합니다.

[대출내용]
➡️대출한도
- 동일기업(개인, 법인) 당 최고 7천만 원

➡️대출금리
- 기준금리 3.51%
*2024년 ¾ 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2024.7.10.부터 적용)
* 분기별로 기준금리 변동 가능
- ①정책우대, ②정책배려 대상이거나 ③사회안전망 이용 시,
유형별 0.1p% 씩 최대 0.3p% 우대금리 지원

①소진공·민간은행에서 컨설팅은 받은 업체, 직접대출 성실상환, 제로페이 가맹점
②여성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③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공제

➡️대출기간
-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상환방법]
➡️정기상환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분할상환
-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상환

➡️조기상환
- 약정기간 내 원금전액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 가능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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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emas.or.kr/ols/man/SMAN010M/page.do)에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와 서류를 지참하여 금융기관에 방문하면 대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① 지원대상 신청·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신청

② 보증서 신청·발급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할 경우 보증기관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사업성 평가 후 보증서 발급
*보증기관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 보증기관과 사전 보증상담을 통해 보증 가능 한도 확인 필요

③ 대출신청·실행
-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대출 실행(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산립조합중앙회, 산업은행,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아이엠,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

※ 유의사항
- 자금신청 전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안내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았더라도 보증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보증 및 대출 거절 시 자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지원대상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0일입니다.
- 정책자금은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하므로, 보증서 발급이 되더라도 예산 소진 시 당해 연도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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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경영안정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추후 접수 일정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본 설명은 대한민국 정책공감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보다 자세한 문의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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