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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by 딩도 2024.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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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대상임에도 신청이 어려워 못 받으셨던 건설근로자 분들을 위해서 공제회 방문이나 복잡한 서류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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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먼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향후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할 때,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내역을 합산하여 적립된 공제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해 지급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① 적립일수 252일 이상(12개월)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 또는 사망하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

② 252일 미만으로 만 65세 이상이거나 사망한 경우

이렇게 위 두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퇴직공제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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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집배원 직접 방문 서비스]

① 직접 방문한 집배원에게 본인 확인을 받음
② 퇴직공제금 지급 청구서 작성과 접수 방법에 대해 안내받음
③ 집배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을 완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집배원 방문 서비스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 이하 ‘공제회’)는 집배원이 주소지로 방문하여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집배원 직접 방문 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이번

dingdo.tistory.com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상세 안내 포스팅)

[모바일 간편 청구]

모바일 서비스는 적립일수 252일 이상, 만 60세 이상 건설근로자 또는 적립일수 252 미만, 만 65세 이상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신청방법
① 공제회에서 전송한 모바일 전자고지 속 간편 청구 URL을 클릭
②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한 뒤 인증하기 버튼을 클릭
③ 본인 인증을 진행
④ 전화번호 입력 및 계좌를 인증
⑤ 신청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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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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