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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 이하 ‘공제회’)는 퇴직공제 업무에 익숙지 않은 중·소규모 사업주의 업무지원 및 경감을 위해 2024년 9월부터 ‘퇴직공제 업무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퇴직공제 업무대행 서비스’는 공제회로부터 지정받은 업무대행기관이 퇴직공제 가입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사업주의 퇴직공제 업무를 대행하여 처리하는 서비스입니다.
공제회는 본격적인 서비스 개시에 앞서 ‘퇴직공제 업무대행기관’을 모집하고 있으며, 대행기관 지정 신청을 원하는 기관은 공제회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ecard.cw.or.kr)’에 공지된 ‘퇴직공제 업무대행기관’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하여 상담을 받고 희망하는 대행기관에 ‘위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공제회 이재금 고객사업본부장은 “퇴직공제 업무대행 서비스는 중·소규모 사업주의 원활한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다”라며, “대행기관 교육, 우수 기관 포상 등을 통해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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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건설근로자공제회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한편, 퇴직공제 업무대행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cw.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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