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 개인통관고유부호라고 아시나요?
해외직구 택배를 시킬 때 많이들 사용해 보셨을 텐데 개인통관고유부호란 개인부호(P)+발급연도(2)+부여번호(9)+오류검증부호(1)로 만들어진 총 13자리(PXXXXXXXXXXXX)를 해외직구 시 개인의 식별 및 수입신고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하는 부호입니다.
이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여 밀수에 이용하는 등의 악용사례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으신가요?
관세청에 따르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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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사례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조된 정보 전달
가짜 주소지와 전화번호를 중국의 공급책에게 전달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중국 공급책이 3천여 명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무단으로 도용
해외 직구로 위장
도용한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해외 직구인 것처럼 위잔해 물건을 보냄
불법 상품 밀수 및 재판매
반입된 짝퉁들을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 등에서 원가보다 비싸게 판매해 수익을 취함
이러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이 일어나는 이유는 밀수입 및 부정수입으로 탈세를 하거나 수입요건을 회피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불법 도용 행위에 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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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확인방법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이 의심된다면 다음과 같이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①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접속 >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 신고
or
② 관세청 유니패스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 실명인증 > 조회 후 수정 > 사용 정지/재발급 선택 변경
그리고 개인통관고유부호로 나의 직구 이력 확인하기를 하는게 좋은데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접속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 조회] 클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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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방법
1.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2.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 버튼 클릭
3. 휴대폰인증 또는 간편인증으로 본인인증
4. 도용신고 처리내역에 신규 버튼을 클릭
5. 도용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선택 후 신고 내용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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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예방법
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사용정지 해두기
③ 주기적으로 재발급하기(1년에 5번 재발급 가능)
③ 연락처가 바뀌면 꼭 현행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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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관세청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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