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신용카드 대금, 공과금 등 갚아야 할 돈을 정해진 날짜에 상환하지 못할 경우를 연체라고 하는데 이렇게 연체 누적 기간에 따라 신용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기연체 단기연체 기준 비교 구분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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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에 반영되는 연체는 장기연체와 단기연체로 나뉘고 이때 장기·단기를 구분하는 기준은 서민금융금진흥원에 따르면 ‘90일’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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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 원 이상, 30일 이상’ 연체하면 단기연체
단기 연체는 30만 원 이상, 30일 이상 연체했을 때 해당됩니다.
단기연체는 채무불이행*으로 보지는 않지만, 연체가 발생했다는 것은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대출을 상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는 개인의 신용점수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 채무불이행 : 돈을 빌린 사람이 약속한 대로 대출금이나 이자 등을 상환하지 않는 행위. 불법행위 및 위법행위로 간주되어 강제이행, 담보권 실행,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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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기록이 남는 장기연체
장기연체는 100만원 이상의 금액을 90일(3개월) 이상 연체했을 때를 말해요. 단기연체와 달리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장기연체정보로 등록
* 한국신용정보원 :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의 대출이나 연체 등의 정보를 집중하여 관리하는 기관으로, 금융회사가 차주의 상환능력 및 신용도를 평가하거나 신용정보회사(CB)가 개인신용등급을 산정할 때 평가자료를 제공
이때 신용카드사 등 금융회사에서 연체기록을 공유하기 때문에 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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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하루 이틀 연체도 쉽게 보지 말자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신용카드 연체도 주의해야 하는데 영업일 기준 5일 이상, 신용카드 대금을 10만 원 이상 연체하면 연체정보가 모든 금융사와 신용평가사에 공유되어 신용점수가 하락하고, 추심 전화·문자 및 카드 정지 등의 조치가 따라온다고 합니다.
참고로 후불교통카드도 3일 이상 연체하면 카드사에서 납부를 독촉하며, 연체 7일 차부터는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정지되고 신용점수에도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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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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