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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스터디카페 환불규정

by 딩도 2024.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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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Study Cafe)란 독서실과 카페의 운영 형태를 적당히 섞은 형태의 업소로 요금을 내고 시간 단위로 공부 공간을 빌려 공부하는 곳을 말하는데 이를 줄여서 ‘스카’라고도 부릅니다.

카페라는 이름과는 달리 커피를 판매하진 않지만 휴게실에 커피 머신과 제빙기 등을 가져다 놓아 이용자가 알아서 커피를 뽑아 먹게 하는 형태도 있다.

초기의 스터디 카페는 카페의 대안, 쉽게 말해 대화 등 적당한 소음이 허용되며 공부와 토론, 1대 1 수업 등이 허용되는 곳으로 한국에 처음 생겼는데 다만 최근엔 독서실의 대용으로 찾는 사람들이 많아져 대부분의 스터디 카페에선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오픈형 독서실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스터디카페를 더이상 이용하고 싶지 않을때는 환불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환불규정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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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 환불규정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24. 4. 25.)에 따르면 스터디카페, 중도 해지 거부와 위약금 과다 청구 피해 많다고 합니다.

스터디카페는 대부분 무인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키오스크를 통해 이용권을 구입하는데 이 과정에서 환불 규정 등 이용 관련 안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계약 해지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청구' 불만이 가장 많아
-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스터디 카페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총 174건으로, 2023년은 전년 대비 40.0% 증가했다고 합니다.

- 피해 구제 신청 건을 분석한 결과, 사업자의 '계약 해지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청구' 불만이 85.6%(149건)로 대다수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한국소비자원 대전세종충청지원은 충남대 학교와 함께 대전광역시에 있는 스터디카페 35개소 를 공동 조사했다는데 조사 결과, 조사대상의 68.6%에서 키오스 크로 이용권을 결제할 때 환불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중도 해지 시 환불 가능 여부에 대해서 스터디카페의 공지사항 및 사업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37.1%(13개)는 환불이 불가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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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 이용권 구입 전 주의사항
1. 계약 전 스터디카페 이용약관을 꼼꼼히 확인
업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환불 불가'와 같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이용약관이 있는지 확인한 후 계약해야 함.

2.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
추후 분쟁 발생에 대비해 계약 금액이 20만 원 이상일 경우 신용카드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

3. 장기 이용권의 경우 계약기간 중 해지가 가능
계약 후 1개월 이상 장기 이용권의 경우 계 약기간 중 해지가 가능하므로 내용증명 우편으로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꼭 밝혀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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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한국소비자원 출처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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