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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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청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청년 마이스터 통장도
경기도의 대표적인 청년 지원 정책 중 하나인데요
기존 제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만 지원했던 청년 마이스터 통장의 지원 대상을 확대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청년 노동자들까지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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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지원내용: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전체 업종의 청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재직하는 청년도 지원 가능
지원금액: 최대 480만원 경기지역화폐로 지급
*2년간 분기별 60만원씩
모집대상:
① 경기도 거주 만 18세 ~ 34세 청년 근로자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기간만큼
신청연령을 연장해 최고 만 39세까지 지원이 가능
②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중 주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재직 4대 보험 가입자
③ 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 92,610원 이하
신청기간: 접수방법은 1차, 2차로 2번 신청 받습니다.
- 1차 신청: 5월 1일 ~ 5월 20일
- 2차 신청: 10월 1일 ~ 10월 15일
신청방법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youth.jobaba.net)를 통해 온라인신청 접수를 진행하며
신청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③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별도서식으로 신청시 제공
④ 주민등록표초본
*공고일 이후 발급
⑤ 사업자등록증사본
*근무처
⑥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접수기준일 이후 발급
⑦ 현직장 접수기준일 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필요시)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선정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선발기준: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제출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필요시)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동점자 처리기준]
① 건강보험료 낮은 금액 순
② 현직장 장기재직자순
③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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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관련 문의는
경기도일자리재단 ☎ 1577-0014
경기콜센터 ☎ 031-120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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