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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대상, 환급, 연말정산, 계산기

by 딩도 2020.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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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서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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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는 청년들은
세금 납부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첫 월급을 받자마자 소득세부터 4대 보험까지 공제되는 것이 부담스러운 청년들을 위해 국세청이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는 중소기업에 입사한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대 90%까지 세액감면이 되니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사회 초년생이라면
주목하면 좋습니다.

= 쉽게 말하면
취업 일로부터 5년 90% 소득세 감면받을 수 있어요.
(150만 원 한도)
이직을 하셔도 가능 합니다.
(단, 최초 취업 일부 터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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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자

 


1.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만 15~34세 이하의 직장인

- 군복무기간은 연령에 가산 됩니다.
군대에서 2년을 복무했다면
만 36세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군대복무기간은 최대 6년까지 인정되므로
만 40세도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취업일로부터 5년의 되는 달의 말일까지 감면

3. 2012년 1월 1일 기준 (60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사이 취업한 사람 대상으로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에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적용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퇴직하여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하고 재취업 시 신청 가능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60세 이상의 고령자와
장애인도 3년간 혜택 적용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상속·양도를 통해 사업체를 취득한 경우나 합병·분할 등으로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기존공장을 임차한 경우, 폐업한 공장을 인수한 경우, 임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친족 등의 경우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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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가능 업종

①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②제조업,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③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④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⑤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 제외)
⑥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⑦부동산업 및 임대업
⑧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⑨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⑩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⑪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⑫기술·직업훈련 학원
⑬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

신청제외 업종

①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법무, 회계 세무관련 등)

②보건업(병원, 의원 등)

③금융 및 보험업

④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⑤교육서비스업(기술·직업훈련학원 제외)

⑥기타 개인 서비스업

위 업종은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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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


▶ 근로자는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에 제출

▶ 회사는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 신청서 확인 후,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명세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


홈택스 접속후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명세서 클릭 후
신청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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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2. 병역복무 기간 증명 서류
(군 복무 제출 서류 병적증명서 등)

3.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이직한 경우 제출 서류)

신청서 양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안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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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다음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5년간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2014년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2020년 3월 10일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홈택스를 통해서 가능 합니다.

신고 이용 시간
매일 06:00 - 24:00

1.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해서
신고/납부를 클릭합니다.


2. 종합소득세를 클릭

3. 근로소득만 있은 경우 경정청구서 작성 클릭
(단, 다른 소득이 있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다면
바로 위 일반신고서를 클릭하면 됩니다.)

4. 경정청구작성시 대상연도의 근로소득신고서를 선택하여 54번 종합소득세 세액감면 탭에서 계산기를 클릭

5. 세액감면 팝업이 뜨면 수정한 연도별 감면율에 해당하는 총급여액을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적용하기
버튼 클릭

6. 신고서 작성완료 버튼을 누르고​ 환급계좌를 입력하면
경정청구서 작성이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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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계속
근무한 경우도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 아쉽지만 불가합니다.
이유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
2012년 1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재취업 포함)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즉 2011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이미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계속 근무 중인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가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2. 배우자가 대표자인 개인사업체에서 근로중인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 아쉽지만 불가합니다.
이유는 개인사업자의 대표자와 그 배우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감면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3.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던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이직 당시 만 34세 이하의
연령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중소기업 취업 감면은 적용받던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체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그 이직 당시의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는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직시 연령요건 불필요)

4. 재취업자인 경우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상 취업시 연령은 기존회사 입사일&재취업 회사 입사일 중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기존회사 입사일 기준으로도, 재취업 회사 입사일 기준으로도 감면요건이 충족된다면 근로자가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회사를 선택하여 그 회사의 근로계약체결일 기준 연령으로 계산합니다.

5. 최초로 취업한 경우에만 감면 적용이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2012년 1월 1일 이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요건 충족하는 청년 조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체에 취업(재취업 포함)하는 경우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생애 최초 취업이 필요요건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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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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