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너도 나도 골프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프장을 못 가는 경우 예약 취소 위약금은 어떻게 기준이 되는지”, “식사는 꼭 골프장에서 취급하는 식당에서만 먹어야 하는지” 최근 골프장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 또한 증가 추세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골프장 사업자단체와 표준 약관 개선방안을 협의해 관련 사업자 단체에게 표준 약관 개정 심사를 청구하도록 권고했다고 합니다.
이후 (사)골프장경영협회와 (사)한국대중골프장협회가 표준 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심사를 청구했고 공정위가 문체부,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 기관의 의견수렴과 자문 등 절차를 걸쳐 표준 약관을 개정했다는데 자세한 소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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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장이용 표준약관」 개정 신구대비표 >
기존에는 관련 조항이 없어 골프장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클럽하우스 식당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예약을 받거나 물품이나 음식물 등의 구매를 강요해 이용자들에게 불필요한 지출을 강요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앞으로는 골프코스 이용 외에 물품, 음식물 등의 구매를 강제할 수 없다는 사업자 의무조항을 신설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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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의 예약 취소 시 위약금 기준 >
✅위약금 부과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 : 주말 및 공휴일 이용일 4일 전, 평일 이용일 3일 전
위약금의 기준이 되는 요금은 ‘팀별 골프코스 이용요금’
= 카트 이용료 등 부대비용을 제외한 '기본 골프코스 이용료' X '이용 예정인원수'
표준 약관상 위약금 부과 기준을 세분화함으로써 표준약관 사용을 확대하고 과도한 위약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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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장이용 표준약관」 개정 신구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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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공정위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공정위는 이번 표준 약관 개정을 통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구매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예약 취소 시에도 과도한 위약금 청구를 방지해 골프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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