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원산지증명서 제출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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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원산지증명서 제출 하기 번로우신 분들 계신가요?
원산지증명서 제출 간소화하여 제출할 수 있는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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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란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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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수출자의 종류 및 인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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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별 혜택
한-EU, 한-영
✅인증 전
6,000유로 이하의 수출물품에 대하여만 원산지신고서 작성 가능
➡️인증 후
6,000유로 초과 물품을 수출할 경우 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한-EFTA
✅인증 전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로 (통상 Invoice 신고 시) 수출자의 서명 필요(전자문서 이용 불가능)
➡️인증 후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로(통상 Invoice 신고 시) 수출자의 서명 생략(전자문서 이용 가능)
한-아세안, 한-싱가포르, 한-인도, 한-중국, 한-베트남
✅인증 전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작성(전산으로 신청)
• 첨부서류 제출
- 수출신고필증 사본
- 원산지소명서
- 원산지확인서(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경우)
- 그 밖의 원산지 증빙자료
• 현지확인(필요한 경우)
➡️인증 후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작성(전산으로 신청)
• 첨부서류 제출 생략
• 현지확인 생략 가능
한-이스라엘
✅인증 전
- 미화 1천 달러 이하의 수출물품에 대하여만 원산지신고서 작성 가능
➡️인증 후
- 미화 1천 달러 초과 물품을 수출할 경우 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자율증명 방식 활용 가능
-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시 첨부서류 제출 생략
RCEP*, 한-캄보디아
➡️인증 후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권한 부여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시 첨부서류 제출 생략
* 인증수출자 운영 현황(한국, 중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태국)-2022.1.31.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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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별 인증요건과 인증혜택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요건
- 원산지관리시스템 또는 원산지증명능력 보유
-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비치 관리 여부
-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및 운영 여부
- 최근 2년간 원산지조사 거부사실
- 최근 2년간 서류 보관의무 위반
- 최근 2년간 원산지증명서 부정 발급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요건
- 해당품목(HS6단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비치 관리여부
-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및 운영여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1회 인증으로 인증수출자의 모든 수출물품에 대해 C/0 발급절차 간소화가 가능하고,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품목별 인증을 통해 인증 품목, 인증협정에 대해 C/0 발급절차 간소화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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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1. 인증을 받더라도 원산지 판정은 업체 책임하에 이루어짐
- 해당 업체 수출물품에 대해 한국산으로 공인한 것이 아님
-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충족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원산지증명서 발급
- 인증 후 업체에서 작성하는 모든 원산지증빙서류에 대한 책임은 업체에 있음
2. 인증을 받더라도 서류보관의무 및 검증 책임은 면제되지 않음
3. 인증범위 내에서만 혜택 부여
-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인증 후 발효되는 모든 협정 및 신규 수출(생산) 품목에 대해서도 별도 인증 없이 혜택 가능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인증받은 협정 외의 국가에 수출하거나, 인증받은 품목번호 6단위 외의 신규 품목을 수출할 경우에는 혜택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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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관세청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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