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확인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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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가지를 4대보험이라고 말합니다
4대보험(사회보험)은 국민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해 보험방식으로 대처하여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만들어졌습니다.
4대보험은 의무인가요(?)
1인 이상의 사업장에 속해 있는
사업주, 근로자가 모두 가입 대상자입니다.
즉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해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줘야 합니다.
이는 관련 법령에서 강제하고 있는 것이므로 사업주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로자와의 합의로 배제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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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확인방법
4대보험 가입확인방법(4대보험 가입확인서 발급)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간단한 방법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하는 방법 입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를 접속하시면
좌측에 보시면
"사업장 로그인"
"개인 비회원 로그인"
둘 중 하나를 클릭 후
본인의 4대보험 가입내역을 확인 가능 합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하나 꿀팁을 드리자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4대보험 계산기"도 이용 가능 합니다
PC나 모바일로도 이용 가능하니
해당 홈페이지 잘 이용하시는게 좋습니다.
4대보험 가입확인서 발급방법
[온라인]
처음 설명드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진행 후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발급 가능 합니다
청구서 작성 > 청구서 접수 >
가입내역 확인 > 결과 확인 및 발급
순으로 간단하게 인터넷에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를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발급방법]
인터넷발급이 불가한경우는
오프라인에서 발급이 가능 합니다.
사회보험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중 어느 곳이나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거나 팩스,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지역에서 가까운 기관 지사 찾기는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 메인 화면의 4대사회보험기관지사찾기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 홈페이지 및 전화번호 안내 >
-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국번없이 1355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1577-1000
- 근로복지공단 (www.kcomwel.or.kr) ☏1588-0075
- 고용센터 (www.ei.go.kr)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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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자주 묻는 질문
1. 월급(급여)에서 4대보험을 지불 했는데
조회내역에서 안나옵니다.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4대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공단에 보험료를 납부하지도 않으면서 매월 월급에서 공제해 왔다면, 이는 임금체불 입니다.
만약 소급신청 가입마저 거부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 4대보험 소급가입시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부담 하지만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는
절반 정도씩 사업주와 근로자가 나눠서 부담해야해요
- 4대보혐 소급신쳥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는
근로자의 자격 취득 신고를 지연 신고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의 경우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있습니다. 근로자 1인당 30,000원 정도 수준
2.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에서 하나만 가입해도 되나요?
처음 설명드린 4대보험 의무가입조건 대상자면
4대보험은 전부 모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예를들면 실업급여 받기위한 4대보험중 하나
고용보험만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것은 안됩니다.
물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산재보험만 신고할 수도 있지만, 근로자의 고용보험 취득 정보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도 공유가 되기에 해당 각 공단에서
가입 요청이 오고 님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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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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