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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신청기간, 지급기간, 미지급, 계산, 신고

by 딩도 2021.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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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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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이란(?)
사용자(노동법에서 사용자는 근로관계에서 근로자의
여러 이익에 지배력 내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든 사람)는
해고예고를 하는 대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즉시해고를 할 수 있다.

해고예고를 할 것인가 또는 이에 갈음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것인가는 사용자의 임의에 맡겨진 것
해고예고수당의 법적 성격은 구체적인 근로의 대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임금이 아닌 특수한 법정수당
그 지급시기는 즉시해고와 동시에 지급

「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의 예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해고하고자 할 때만 유효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해고예고를 하였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더라도 해고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는 이유로는
일반적으로 자발적 퇴직, 권고에 의한 퇴직, 일방적인 퇴직 통보 등이 있습니다.

원만한 마무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노사 간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근로자라면 한번 쯤 읽어봐야 할 해고기준, 해고예고수당 계산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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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
해고와 헷갈리기 쉬운 권고사직은
법적으로 다른 개념입니다.

해고란(?)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장래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소멸시키는 법률 행위로, 사용자에 의한 근로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말하는데요. 그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사업주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 모두를 말합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고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 모두 회사가 먼저 ‘나가달라’라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 이 둘이 같아 보일 수도 있는데요. 회사를 그만둘지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 여부를 근로자에게 맡겼다는 차원에서 권고사직과 해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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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해고와 관련된 제도
근로자가 갑자기 직장을 잃게 돼
생활이 곤란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경영상 이유 등
사정이 생겨 근로자를 해고해야 할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사실을
근로자에게 미리 예고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3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다면
대신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해고예고를 할 것인가 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것인가에 대해 선택을 해야 하는 겁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또한,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도 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가 가능합니다.

▶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자세히 알아보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https://bit.ly/2Ghk8wg)

해고예고수당은 계산방법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의 30일분
즉 월급을 일급으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해고 사실을 30일 전에 미리 통지받지 못한
근로자는 한달 분의 통상임금(=월급)인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 되는 근로자면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퇴직금과 함께
일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제신청서에 부당해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자 소재지를 담당하는 지방 고용노동청에 진정 신청하거나, 온라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하면 됩니다.

해고예고수당 신청기간은(?)
반드시 해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3개월이 지나면
권리 구제 신청권은 자동으로 소멸된다고 합니다.

 



추가로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권리구제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평균 임금이 250만 원 미만인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 또는 차별시정 등을 신청할 때 원할 경우 무료로 공인노무사나 변호사의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

해당 제도를 이용하여 공인노무사나 변호사의 선임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제신청서 등 접수 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선임된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는 해당 근로자와 사건의 대응방안 등을 협의, 이유서 또는 답변서 작성·제출, 증거자료 수집, 심문회의 참석 및 진술 등
일반 공인노무사·변호사가 수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는 것도 추천 드리겠습니다.

해고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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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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