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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처분

by 딩도 2024.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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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처분

양육비 밀리면 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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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에도 양육비를 3000만원 이상 주지 않고 버티거나 3회 이상 체납한 비양육 부모에게 출국금지나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신속하게 내릴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10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규정한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개정된 양육비이행법이 2024년 9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합니다.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에는 양육비를 계속 미지급하는 부모에게 채무 이행 강제 수단으로 운전 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금까지는 '이행 명령→감치명령→제재' 단계를 거쳤지만 앞으로는 이행 명령 후 바로 제재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대상자의 선정 기준도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3000만원 이상 주지 않았거나 3회 이상 밀렸을 경우 운전면허 정지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여가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제재 건수가 늘어나고 6개월에서 1년가량 걸리던 감치명령 결정 절차가 사라져 제재 기간 또한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합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관련 법과 동일하게 2024년 9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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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자녀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가족의 양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강화,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본 설명은 여성가족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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