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은 굉장한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이 힘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소음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일 경우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개인의 생활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소음에 대한 민감도가 차이가 나고 특히 수면 중에 소음이 발생하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셋째,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이웃 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어 사회적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음은 집중력 저하와 같은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층간소음 때문에 괴로워해서 윗집에 보복하려고 우퍼스피커를 달면 과연 불법인지 처벌 기준은 무엇인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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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우퍼 스피커 불법? 처벌 기준은?
층간 소음 보복으로 대응하면 절대 안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층간 소음 보복을 위해 천장에 우퍼 스피커를 달아 튼다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며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다목·제2조제2호,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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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입주자 간 층간소음 갈등이 관리사무소의 중재에도 효과가 없다면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을 접수해 신청자와 상대세대에 방문상담, 소음측정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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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법제처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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