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물’입니다.
마트에서 다양한 브랜드의 ‘물’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마시는 물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자세하게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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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마트에서 다양한 ‘물’ 브랜드가 있는 걸 볼 수 있다 시피 물론 물도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기능성 음용수로 특허를 받는 것인데 기능성 음용수란 일반적인 음용수에 각종 미네랄, 비타민 등 건강에 유익한 성분을 첨가하거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특별한 물질이 포함된 음용수를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육각수, 전해환원수, 자화수 등이 있습니다.
기능성 음용수는 건강에 대한 기능성을 강조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기 속에서 기업들은 음용수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특허 전략을 활용하고 있는데 기능성 음용수에 대한 특허 심사기준은 2011년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2011년 1월 ‘수처리 및 기능성 음용수 분야의 특허 심사 기준’이 제정되고 같은 해 2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발명의 성립성 외에도 기능성 음용수가 특허법 제32조(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에 따라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심사기준으로 제정된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능성 음용수의 생성 원리 및 확인 방법 설명
-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기능성 음용수에 대한 심사 기준
- 수처리 발명의 우선 심사 여부 판단 기준
- 특허성 판단에 대한 판례와 사례
음용수는 인간에게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적절한 심사기준이 필요함에 따라 특허 심사 기준이 명확하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공식 홈페이지(www.kipo.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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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기능성 음용수에 대한 심사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현재까지도 여러 관련 특허들이 등록되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기술 발전과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발명이 계속될 것이며 이에 따라 특허 제도도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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