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셔틀버스 정류장 주정차하면 불법주정차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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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사 김기사는 서울 여의도에서 손님 나엄마씨를 태웠습니다.
그런데, 나엄마씨의 비행기 출발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김기사는 부랴부랴 국제공항에 도착해 국제공항 무료 셔틀버스 정류장인 00번 순환버스정류장에 정차하고 나엄마씨를 내려다 주었습니다.
늦지 않게 다행히 손님을 잘 내려주고 뿌듯한 마음으로 돌아온 김기사씨,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후 김기사는 「도로교통법」 상 불법주정차를 이유로 기소되어서 이에 김기사는 경찰서에 가서 항의를 하는데 다음 중 누구의 주장이 옳은 건지 법제처에서 안내하는 내용을 토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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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도로교통법」 위반이 맞다고 합니다.
00번 순환버스정류장은 국제공항 여객터미널에서 터미널 내부를 오가는 버스 정류장입니다.
이곳 역시 다른 차가 주정차하면 이용객들이 불편하고 위험한 것은 마찬가지인데 버스 정류장 표지가 있으면 유상이든 무상이든 다른 차량의 주정차는 모든 「도로교통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2. 경찰 : 「도로교통법」 위반이 맞다고 합니다.
00번 순환버스정류장은 국제공항 여객터미널에서 터미널 내부를 오가는 버스 정류장입니다.
이곳 역시 다른 차가 주정차하면 이용객들이 불편하고 위험한 것은 마찬가지인데 버스 정류장 표지가 있으면 유상이든 무상이든 다른 차량의 주정차는 모든 「도로교통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제4호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6조는 제32조를 위반한 자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조항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정류지 근처에 다른 차량이 주차나 정차를 함으로써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이나 위험을 방지하고 이를 통하여 버스가 원활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유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와 무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고 그 문언상으로도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라고만 표현하고 있을 뿐 이를 ‘유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규정의 입법 취지나 문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당해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설치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뿐만 아니라 무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김기사가 자신의 차량을 정차하였다는 국제공항여객터미널 00번 순환버스정류장은 국제공항공사가 운행하는 무료순환버스의 정류장인 사실, 인천국제공항구역 내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주체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도로교통법」 제32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출처: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5도 12137 판결)
평결일 : 2018년 1월 1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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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법제처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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