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 시대이자 AI의 시대에 빅데이터 기반의 업무는 점점 늘어나고 소프트웨어기술자를 필요로 하는 곳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는 소프트웨어기술자 여러분 역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2021년 7월부터, 고용보험은 2022년 7월부터 소프트웨어기술자도 고용·산재보험 적용 대상 직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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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

- 소득 기준: 월 보수액 80만 원 미만인 자
- 연령 기준: 15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자
- 국적 기준: 체류자격 F2, F5, F6 이외 외국인
※ 일부 체류자격 외국인의 경우 임의가입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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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은 누가 하나요?
고용·산재보험은 소프트웨어기술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가입해야 합니다.
✔️성립신고
보험가입자는 소프트웨어기술자와 노무제공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고용·산재보험 성립 신고
✔️노무제공자 신고
➡️고용보험
- 취득·상실신고: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
- 월 보수액 신고: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
➡️산재보험
- 월 보수액 신고: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
※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은 경우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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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임의가입 신청 방법

고용보험은 외국인의 경우 체류 자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입대상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통해 가입이 가능한 ‘임의가입’ 대상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 서비스에 접속해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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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합산(복수사업장) 보험자격 취득 신청은?
노무제공자가 하나의 사업주와 체결한 계약의 월 보수액이 80만 원 미만일 경우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이나, 같은 기간 내 다른 계약의 소득을 합산하여 80만 원 이상일 경우 노무제공자의 신청에 의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가능
➡️소득 합산 신청 조건
① 합산 월 보수액 80만 원 이상이 되는 달의 다음 달 1~15일까지 신청
② 신청일 현재 합산 신청한 모든 사업장에서 이직한 상태가 아닐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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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월 보수액=(사업소득, 기타소득-비과세소득)-필요경비*
* 필요경비={(사업소득, 기타소득)-비과세소득}×직종별 공제율**
** 소프트웨어기술자 공제율: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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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혜택은?
① 구직급여
- 기초일액의 60%, 상한액 66,000원(근로자와 동일)
- 기초일액: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 신고된 보수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 지급기간: 120~270일간 지급(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수급요건
- 실업(피보험자격 상실)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2개월 이상
-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음
-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 노무제공자로 피보험자격 유지
- 근로 또는 노무제공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② 출산전·후급여
- 출산(유·사산)일 직전 12개월간 월평균보수(출산(유·사산)일 현재 상실된 경우 소급하여 18개월 동안의 월평균보수)
: 상한액: 90일 630만 원(매 30일 210만 원) / 120일 840만 원
: 하한액: 90일 240만 원(매 30일 80만 원) / 120일 320만 원
- 지급기간: 출산 전·후 90일(다태아일 경우 120일) 중 소득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으로 하되, 출산 후에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 되도록 해야 함
수급요건
- 출산(유·사산)일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된 노무제공자인 경우
: 출산(유·사산)일 이전에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 3개월 이상
- 출산(유·사산)일 현재 고용보험에 상실된 노무제공자인 경우
: 출산(유·사산)일 이전 18개월 중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
- 출산(유·사산)일 전후로 소정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 출산(유·사산)일 후 12개월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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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혜택은?
- 업무상 사고·질병에 대한 보상
- 사회복귀를 위한 직업재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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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급여의 종류

• 요양급여: 업무상 질병이나 사고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비, 간병료, 통원치료 등에 따른 교통비, 보조기 구입 비용 등
• 휴업급여 : 요양기간 중 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하루 평균 보수의 70%에 해당하는 급여
• 상병보상연금 : 요양이 2년을 경과하고 중증요양상태등급(1급~3급)에 따라 지급하는 등급에 따른 급여
• 장해급여 :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을 시 장해등급(1급~14급)에 따라 지급하는 일시금 또는 연금
• 간병급여 : 치유 후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실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하는 간병료
• 직업재활급여 : 사회복귀를 위한 직업훈련비 등
• 유족급여 : 종사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일시금 또는 연금
• 장례비 : 장례를 지낸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례 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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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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