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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프리랜서의 결제대금 보장을 위해 공공기관 최초 제3자 예치금 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노동관계법에 적용받지 않아 대금 체불이나 미수금 등 불공정한 관행에 노출되는 프리랜서 권익 보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서울시는 내년 2025년 1월부터 프리랜서 개인이 구직하여 맡게 된 의뢰 건에 대한 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게 은행이 맡아두는 ‘프리랜서 에스크로(Escrow)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또 에스크로 거래 내역이 경력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프리랜서를 위한 경력관리시스템’도 함께 개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프리랜서 에스크로 서비스가 도입되면 프리랜서-발주자 간 대금 거래가 에스크로 시스템에 연계, 과업 종료 후엔 발주자가 은행에 요청하면 프리랜서에게 대금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는데 서울시는 오는 2024년 12월까지 ‘서울노동포털’에 계약 정보, 에스크로 대금 거래 정보 등 입력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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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프리랜서가 미수금, 대금 체불로 노동권리를 침해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 서울시가 공공기관 최초로 에스크로 서비스를 도입키로 했다”며 “프리랜서 등 노동 약자를 위한 공정한 계약과 노동 문화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본 내용은 서울특별시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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