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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에서는 결혼 초기 높아진 주거비용으로 인해 주택마련에 대한 부담을 가지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월세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하니 많은 신청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1. 신청기간
2024. 11. 1 ~ 예산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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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방법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에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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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서류
붙임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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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대상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8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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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원내용
- 청년 신혼부부가 기 납부한 월세에 대해 연소득(부부합산) 구간별 차등하여 최대 월30만원(2년)을 지원
- 신청인 본인 계좌로 반기별(6개월분) 이체 (생애 1회만 지원)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2024년도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공고문(https://www.gumi.go.kr/doryang/board/post/view.do?bcIdx=1&mid=0201000000&idx=81156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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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구미시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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