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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거부 신고

by 딩도 2024.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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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란 자녀 양육을 위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유급으로 최대 1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육아휴직을 30일(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제1항).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 시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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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나요?

A.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단,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

• 관련 근거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및 제37조(500만원 이하 벌금)

• 적용 대상 :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원 접수 시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착수하며 육아휴직을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법 제37조 제4항 제4호」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 제37조 제2항 제3호」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시켜야 함)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 제37조 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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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 육아휴직을 부여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는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육아휴직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단,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허용한 경우 최초 3개월 간 월 200만원 지원)

• 2025년부터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사용)하는 사업주에게도 대체인력지원금이 지원됩니다.
* (2024년)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에만 지원, 월 80만원, 대체인력을 직접 고용한 경우에만 지원

(2025년, 예정) 육아휴직에도 지원, 월 120만원, 파견을 통해 대체인력을 사용한 경우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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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고용노동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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