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와 다르게 여성의 사회 진출 당연해진 요즘 시대에 많은 여성이 직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직장에서 아직도 여성 근로자를 알게 모르게 차별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법적으로 여성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해 왔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여성 근로자 차별금지 조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안내드리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는데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해야 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성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제1항·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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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여성 근로자 차별 사례를 두 가지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사례A
회사에서 남성 근로자와 여성 근로자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지만, 임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여성 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법」을 근거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남성 근로자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여성 근로자는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례B
회사에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해고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 근로자는 임신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불법이라며 법적 대응을 했고 법원은 여성 근로자의 편을 들어 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한 부당한 대우를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로 남았습니다.
위 두 사례는 여성 근로자라고 해서 ‘차별’한 사례라고 합니다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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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법에서 정한 여성 차별금지 조항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1. 모집과 채용에서 차별금지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조건 및 미혼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그래서 요즘 구인 광고를 보면 미혼 등의 조건을 볼 수 없습니다.
2. 임금차별 금지
위에서 든 사례처럼,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할 때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제2항)
만약 이를 위반하여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1호)
3. 복리후생에서의 차별금지
사업주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3조 제4항 제2호)
4. 교육·배치·승진에서 차별금지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였을 때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7조 제4항 제3호)
5.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차별금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의 벌금에 처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6.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시행해야 합니다.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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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살펴본 여성 근로자 차별금지 조항은 단지 법적 규제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여성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평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조항이 존재함으로써 여성 근로자가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 전체의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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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법무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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