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출원 시 상품 기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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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출원서에 상품명칭은 뭘 써야 하는지 정확한 상품명칭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특허청이 새롭게 공개한 유사상품 명칭 목록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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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를 출원할 때 출원인은 어느 상품에 상표를 사용할 것인지 출원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때 상품명칭은 상표법상 인정이 가능한 상품명칭을 기재해야 하며, 상품명칭 기재오류로 인해 상표등록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어 출원인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고시명칭만 상표법상 인정이 가능한 상품명칭이었지만, 유사상품 명칭 갱신 후에는 유사명칭도 상표법상 인정이 가능합니다.
유사상품 명칭 목록은 지난해 10월 처음 공개된 이후 매월 수백 건씩 조회되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출원인의 지속적인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매년 변동사항 등을 갱신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유사상품 명칭 목록 최신화로 상품명칭 오기재로 인한 등록 지연 등을 사전에 방지해 출원인 편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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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상품 명칭 목록 확인방법
인정 가능한 상품명칭 목록은 특허청 누리집과 키프리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특허청(www.kipo.go.kr)
- 키프리스(www.kipris.or.kr)
특허청은 출원단계에서 거절 사유가 발생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출원인 편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특허청은 인정 가능한 유사상품 명칭 공개가 출원인의 빠른 상표권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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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특허청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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