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청년 사업자 햇살론유스 신청

by 딩도 2024. 11. 4.
반응형


금융위원회는 지난 10.2일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해당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햇살론유스 지원 대상 확대를 2024년 10.31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햇살론유스는 저소득 청년층의 자금애로 완화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2020년부터 운영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입니다.

출시 이후 2024.9월 말까지 약 40.3만건, 1조 3,197억원을 공급하여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대학생·미취업청년·사회초년생 등을 지원했습니다.

금번 조치는 햇살론유스의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정책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그간 미취업 청년 또는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의 사회초년생 청년만 이용할 수 있었던 햇살론유스를 창업 후 1년 이내의 저소득 청년 사업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저소득 청년 사업자 지원 기준은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창업(개업) 1년 이내이면서 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의 19∼34세 청년 사업자입니다.

지원 금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일반생활자금의 경우 1회 최대 300만원, 물품구매, 임차료 등 특정용도자금의 경우 1회 최대 900만원 한도로 1인당 최대 1,200만원까지 이용 가능하며, 이용 금리는 3.6%~4.5%(보증료 포함)입니다.

햇살론유스 신청은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 앱을 통하거나 사전 예약 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상담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_

금융위원회는 저소득 청년들의 지원 폭을 넓히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5년에는 사회적배려대상* 청년의 햇살론유스 이자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도 사회적배려대상 청년에게는 보증료 인하를 지원하고 있지만, 정부 재정으로 은행 이자의 1.6%p를 지원하여 최종적으로 2%대의 초저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입니다.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 후 2025년 2분기 시행 예정)
* [사회적배려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등

_

금융위원회는 “고금리 지속,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햇살론유스의 지원대상을 청년 창업자까지 확대 실시한다며, 기존 학업 및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청년뿐만 아니라 창업 초기 사업 운영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사업자들에게도 힘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본 설명은 금융위원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햇살론유스 상담 가능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현황 참고자료를 참하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