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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원

by 딩도 2024.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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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에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납입금 인정액이 25만원까지 상향된다고 합니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2024년 11월에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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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공(「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11. 11.)
전세사기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낙찰받은 후 이를 전세사기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는 임대료 부담 없이 10년간 거주할 수 있고, 경매·공매에 따라 발생하는 차익은 임대료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에 드는 비용과, 경매 차익이 없거나 경매 차익으로 임대료를 충당하고도 남는 임대료 부족분은 국가에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가 해당 주택에서 10년간 거주한 후에는 민간보다 낮은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연장하거나 경매 차익에서 10년간 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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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납입금 인정액 상향(「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11. 1.)
11월부터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저축총액으로 산정되는 월납입금 인정 한도가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된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한 후 월납입금 인정액까지 상향 조정되면서 소득공제 혜택 또한 커지게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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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법령을 포함하여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법제처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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