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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 변경 방법
모바일 동물등록증 전자증명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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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소유자는 그간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등록*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반려동물 소유자가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검역본부에서 운영하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이용해 변경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 반려동물 등록 : <대상> 개(의무), 고양이(선택), <정보> 소유주(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반려동물(이름, 성별, 품종, 출생일 등) 정보
** 등록 변경 사유 : 반려동물 잃어버림, 다시찾음, 죽음, 중성화, 동물 소유자변경
이에 검역본부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접근성과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민에게 친숙한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서도 반려동물 등록정보 변경신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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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그간 종이로만 발급되던 동물등록증을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동물등록증 전자증명서’도 도입했습니다.
또한, 올해 2024년 말에는 반려동물 소유자 주소정보를 주민등록전산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반려동물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될 때도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자동으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라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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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검역본부 김정희 본부장은 “앞으로도 반려동물 행정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개선하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본 설명은 농림축산식품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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