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신고방법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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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방문 시간 단축할수 있는 빠르고 편리한 접수를 할 수 있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아시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대해서 자세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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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이란 경찰서 방문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익명성 때문에 고소가 번거롭고 또 소액 피해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 빠르고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사건 접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진술서를 작성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경찰서 방문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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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신고방법
우선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사이트 https://ecrm.police.go.kr/minwon/main 접속 후 왼쪽 하단에 있는 신고하기로 들어갑니다.
*온라인 신고는 임시 접수이므로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사건에 대해 다시 한번 진술해야 합니다.
신고하기를 통해 접수가 가능한 경우는 피해자 본인 뿐입니다.
*가족 등 대리인은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건에 따라 대리인 신고가 가능한 사안이라면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발견한 사이버범죄는 '제보하기'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습니 다.
개인정보 취급 동의 창이 뜨면 전체 동의 후에 본인인증을 합니다.
본인인증을 하고 나면 위와 같이 긴급한 사안인지 물어봅니다.
'긴급한 사안이 아닙니다' 클릭, '오프라인 사안이 아닙니다'를 클릭해 줍니다.
신고하기 처리 지침을 읽어보신 후 '네, 신고하겠습니다' 체크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해당하는 범죄 유형과 세부 유형을 선택합니다.
이때 오른쪽 설명보기 칸을 눌러서 신고할 범죄가 어디에 속하는지 꼼꼼히 확인 후 선택합니다.
*범죄 유형을 잘못 선택할 시 새로 작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한 신고유형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신고 전 안내사항을 꼼꼼히 읽어봅니다.
다음으로 본인 신분증과 해당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합니다.
또, 신고인과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작성합니다.
상대방 인적 사항을 다 알기는 어려우므로, 알고 있는 선에서 작성하면 됩니다.
신고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나면 온라인 신고 접수 가 완료됩니다.
온라인 접수는 임시 접수이며 정식 접수를 위해서는 경찰서 방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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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경찰청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온라인 신고 접수로 경찰서 방문 시간을 단축하고 빠르고 편리 한 접수를 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와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자고 밝혔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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