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연계자금은 발전가능성이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소상공인과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자금 제도입니다.
제품 생산이나 경영 등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최대 7천만 원 이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 대표와 청년 고용 소상공인을 돕는 청년고용연계자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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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청년 소상공인 또는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아래 ①~③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① 업력 3년 미만 청년 소상공인
② 전체 상시근로자 중 50% 이상 청년 근로자를 고용 중인 소상공인(신청일 기준)
③ 최근 1년 이내에 청년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청년 기준 만 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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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제품생산과 기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운전자금)을 최대 7천만 원 내에서 저금리로 대출해 드립니다.
[융자조건]
✔ 대출한도
- 동일기업(개인, 법인) 당 최고 7천만 원
✔ 대출금리
- 3.12% (분기별 변동금리)
* 분기별로 기준금리 변동 가능
- ①정책우대, ②정책배려 대상이거나 ③사회안전망 이용 시, 유형별 0.1p%씩, 최대 0.3p% 우대금리 지원
①소진공·민간은행에서 컨설팅은 받은 업체, 직접대출 성실상환, 제로페이 가맹점
②여성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③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공제
✔ 대출기간
-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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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정책자금을 신청하기 전에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꼭 안내자료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① 지원대상 확인서 신청 및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emas.or.kr/ols/man/SMAN010M/page.do)에서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신청
② 보증서 신청·발급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할 경우
- 보증기관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사업성 평가 후 보증서 발급
*보증기관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 보증기관과 사전 보증상담을 통해 보증 가능 한도 확인 필요
③ 대출신청·실행
-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대출 실행
- 대출 실행 금융기관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산립조합
중앙회
산업은행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아이엠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한국스탠다드
차타드
※ 유의사항
- 자금신청 전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안내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았더라도, 보증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보증 및 대출 거절 시 자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지원대상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0일입니다.
- 정책자금은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하므로, 보증서 발급이 되더라도 예산 소진 시 당해 연도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emas.or.kr/ols/man/SMAN010M/pag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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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대한민국 정책공감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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