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은 자동변속기 차량 증가 추세와 국민 수요 등을 반영해 오는 2024년 10월 20일부터 제1종 보통 자동변속기 조건부 운전면허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제2종 보통운전면허에만 자동변속기 조건이 있어 제1종 보통면허가 있어야 운전이 가능한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12t 미만 화물자동차 등은 실제 운전하는 차량은 자동변속기이지만 운전면허 취득은 수동변속기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자동차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자동변속기 차량은 86%로 차종별 자동변속기 비율은 승용 99%, 승합 59%, 화물 35%, 특수 44% 등 자동변속기 차량 운전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이다. 특히, 화물·특수 등 상대적으로 크기가 큰 차량에서의 자동변속기 장착 비율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제1종 보통 운전면허에서도 자동변속기와 수동변속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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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자동 운전면허 신청
1종 보통 자동조건부면허 운전면허시험 접수는 기존 1종 보통 수동 및 2종 보통 운전면허시험과 동일하게 인터넷과 현장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 접수는 한국도로교통 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현장 접수는 전 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가능합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www.safedriving.or.kr)에 접속 후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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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보통 자동조건부면허로 운행 가능한 차량
1종 보통 자동조건부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일반 승용차 외에 '자동변속기' 탑재를 전제로 한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2톤 미만의 화물차, 10톤 미만의 특수차량, 3톤 미만의 건설기계 등이 있습니다.
➡️Q. 자동변속기가 탑재된 구급차나 경찰차와 같은 긴급차량도 1종 자동면허로 운전할 수 있나요?
A. 구급차와 경찰차 등 긴급차량의 경우 자동변속기라고 하더 라도 1종 보통 수동면허가 필수로 필요했는데 하지만 1종 보통 자동조건부면허의 도입으로 자동변속기가 탑재된 긴급차량은 1종 자동면허로도 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긴급자동차를 운행하려면 한국도로교통 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의 의무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하는데 긴급자동차 운전자를 위한 의무교육은 해당 홈페이지(https://trafficedu.koroad.or.kr:8443/home/course/urgentCourseIntro)에서 이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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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도로교통공단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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