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도우미 지원은 몸이 아픈 농업인에게 일손 도우미 파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농업인 대신 직접 작업을 수행하는 영농도우미를 파견하여 임금의 70%를 정부가 부담한다는데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돕는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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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사고나 질병으로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에 일손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사고,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법인 제외)로, 농지 경작면적이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
✔ 세부 지원요건
①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② 4대 중증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해당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③ 제1~2급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④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여성 농업인
※ 신청 제외 대상
- 농업인이 아닌 가족이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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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영농도우미 인건비의 70%를 최대 10일까지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지원일수
- 지원대상 세대당 연간 10일 이내
✔ 지원금액
- 영농도우미 인건비의 70% 지원(58,800원/일)
- 이용농가 30% 자부담(25,200원/일)
✔ 파견인원
- 원칙적으로 가구당 하루에 1명 파견
- 작업량이 많을 경우 1일 최대 5명 이하로 지원 가능*
* 지역 농협 담당자나 이장의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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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신청방법]
✔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지역농협에 신청
-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 ▽
- 지역농협 조회 ▽
https://www.nonghyup.com/introduce/organization/nhInfo.do
✔ 신청기간 및 도우미 지원일수
• 진단 시 : 진단기간 내 또는 진단기간 후 60일 이내
• 입원 시 : 입원 중 또는 퇴원 후 60일 이내
• 통원치료 시 : 통원치료 기간 중 또는 통원치료 60일 이내
• 격리 시 : 자가격리 기간 중 또는 격리해제 후 30일 이내
• 교육참여 시 : 교육시작 전 10일부터 교육종료 후 30일 이내
[문의]
✔ 거주지 지역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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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대한민국 정책공감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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