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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어린이 통학버스기사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의무 필수

by 딩도 2024.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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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에 탑승하고 있는 아이들은 물론 아이들의 등하원을 책임지는 어린이통학버스기사 여러분의 안심과 안정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기사 여러분 역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기사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합니다.

2022년 7월부터 적용됐던 고용보험에 이어 2023년 7월부터는 산재보험 역시 적용이 가능해졌다는데 보험료 산정 방법부터 자세한 혜택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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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기사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 대상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대상자 입니다.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
- 만 15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자
- 월 보수액 80만 원 미만인 자
- 체류자격 F2, F5, F6 이외 외국인

※ 만 15세 미만 및 일부 체류자격의 경우 임의가입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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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은 누가?

어린이통학버스기사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의 사업주​가 가입해야 합니다.

[성립신고]
보험가입자는 어린이통학버스기사와 노무제공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고용·산재보험 성립 신고

[노무제공자 신고]

- 취득·상실·노무제공내용 확인 신고: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

- 월 보수액 신고: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
※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은 경우 어린이통학버스기사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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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합산(복수사업장) 보험자격 취득 신청은?


노무제공자가 하나의 사업주와 체결한 계약의 월 보수액이 80만 원 미만이나, 다른 계약의 월 보수액을 합산하여 80만 원 이상일 경우 노무제공자의 신청에 의해 피보험자격 취득 가능

[소득합산 신청 조건]
➊ 합산 월 보수액 80만 원 이상이 되는 달의 다음 달 1~15일까지 신청

➋ 신청일 현재 합산 신청한 모든 사업장에서 이직한 상태가 아닐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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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산정은 어떻게?

월 보수액=(사업소득, 기타소득-비과세소득)-필요경비*
* 필요경비={(사업소득, 기타소득)-비과세소득}×직종별 공제율**
** 어린이통학버스기사 공제율: 29.3%

※ 고용·산재보험료는 보험가입자(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각각 1/2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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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보험 혜택은?

[구직급여]
- 기초일액의 60%, 상한액 66,000원(근로자와 동일)
- 기초일액: 마지막 이직일 전 12개월간 신고된 보수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 지급기간: 120~270일간 지급(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일수 산정)

➡️수급요건
- 실업(피보험자격 상실)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2개월 이상
-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음
-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 노무제공자로 피보험자격 유지
- 근로 또는 노무제공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출산전후급여 등]
- 출산(유·사산)일 직전 12개월간 월평균보수
(출산(유·사산)일 현재 상실된 경우 소급하여 18개월 동안의 월평균보수)
: 상한액: 90일 630만 원(매 30일 210만 원) / 120일 840만 원
: 하한액: 90일 240만 원(매 30일 80만 원) / 120일 320만 원

- 지급기간: 출산 전·후 90일(다태아일 경우 120일) 중 소득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으로 하되, 출산 후에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 되도록 해야 함

➡️수급요건
- 출산(유·사산)일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된 노무제공자인 경우
: 출산(유·사산)일 이전에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 3개월 이상

- 출산(유·사산)일 현재 고용보험에 상실된 노무제공자인 경우
: 출산(유·사산)일 이전 18개월 중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

- 출산(유·사산)일 전후로 소정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 출산(유·사산)일 후 12개월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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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보험 혜택은?

- 업무상 사고·질병에 대한 보상
- 사회복귀를 위한 직업재활 등

[산재보험급여의 종류]
• 요양급여 : 업무상 질병이나 사고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비, 간병료, 통원치료 등에 따른 교통비, 보조기 구입 비용 등

• 휴업급여 : 요양기간 중 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하루 평균 보수의 70%에 해당하는 급여

• 상병보상연금 : 요양이 2년을 경과하고 중증요양상태등급(1급~3급)에 따라 지급하는 등급에 따른 급여

• 장해급여 :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을 시 장해등급(1급~14급)에 따라 지급하는 일시금 또는 연금

• 간병급여 : 치유 후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실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하는 간병료

• 직업재활급여 : 사회복귀를 위한 직업훈련비 등

• 유족급여 : 종사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일시금 또는 연금

• 장례비 : 장례를 지낸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례 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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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근로복지공단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보다 자세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https://total.comwel.or.kr)에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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