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절약방법
난방비 아끼는법
도시가스요금 절약 할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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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가장 걱정하는데 도시가스요금 즉 난방비 걱정하시는분들이 많습니다.
겨울이라 난방을 틀어야 하는데 도시가스요금이 너무 부담스러운 분들이 많은데 본인의 상황에 알맞게 난방비 아끼는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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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실내온도를 1°C만 낮춰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7%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실내 적정 난방 온도(18~20℃) 설정하기
· 적정 습도 (40~60%) 유지하기
· 외출 시 보일러 “외출모드”로 전환하기
· 평상시 수도꼭지 “냉수” 쪽으로 돌리기
· 보온·방한용품 활용하기
· 보일러 난방 밸브 조정하기
· 보일러 청소의 생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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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난방비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다고 하던데 어떤 건가요?
그건 비로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 입니다.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동절기 (12~3월)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줍니다.
주택난방용 (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K-가스 캐시백 사이트(k-gascashback.or.kr)에 회원 가입을 하면 캐시백 신청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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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4명인 다자녀 가구입니다. 저도 도시가스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등은 도시가스요금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감면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https://www.koga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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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지원대상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 관할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자 중 전자정부서비스를 통한 경감자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원 등의 자격증명서를 해당지역 관할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자녀가구일 경우 셋째 자녀 출산 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다자녀가구 도시가스 요금경감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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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가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가구이면서 특정 세대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해서 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에 맞는 분들은 본인이 직접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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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법제처 출처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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