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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녀 카드공제 나이 한도 기준

by 딩도 2024.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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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정말 준비할게 많습니다.

근데 자녀가 있는 부모님 중에서 자녀가 쓴 체크카드 같은 내역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세청에서 이에 관련하여 간단하게 정리해서 답을 주었는데 여러분들께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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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세를 초과한 소득이 없는 자녀가 쓴 체크카드 발행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A.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간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대상입니다.

20세를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자녀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합산하여 공제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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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국세청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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