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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소규모 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by 딩도 2025.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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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민생경제 활성화와 농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도내 소규모농가 및 청년농업인 3,500농가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 7억 원(전액 도비)을 투입해 농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소규모 농가 경영안정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로 경지면적(시설재배면적 포함) 0.5㏊ 이하의 소규모 농가(경영주)이며 시설재배 농가의 경우 공익직불금 소농 기준을 참고해 작물별로 차등화된 면적 기준이 적용됩니다.

※ 시설재배업 농가 면적 기준
- 시설 감귤류(만감류 포함) 3,300㎡ 이하
- 시설 과수(샤인머스켓, 망고, 바나나): 2,600㎡
- 시설 채소(평균): 4,75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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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청년농 3만 명 육성’ 정책과 연계해 도내 3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 중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농업인(경영주)도 면적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부터는 농림축산식품부 자조금 정책과 연계하고 생산자 중심의 안정적인 제주농산물 수급관리 체계를 안착시키기 위해 자조금 가입 농가를 우선 지원할 방침

제주도 소규모 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지원 품목은 지역 농·감협에서 구입한 비료, 농약, 농업용 보조(안전)용품, 50만 원 이하의 소모성 농기구입니다.

농기자재 구입비 50만 원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되는데 다만, 농기계 등 시설 장비(50만 원 초과), 면세유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주도 소규모 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신청은 2025년 1월 8일부터 22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게 되며 제주도는 대상자 선정을 거쳐 2월 중순부터 농기자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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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어려운 영농 환경의 개선을 위해 이번 사업이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경영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본 설명은 제주특별자치도 출처를 안내로 작성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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