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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신청 대상 자격 조건 안내

by 딩도 2024.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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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라고 아시나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과도한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중심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존엔 '동일한 질환'에 대한 의료비만 지원하여 여러 질환으로 의료비가 많이 들더라도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에 도달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2024년부터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에 대한 의료비를 합산하여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신청 대상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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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질환기준
✔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 합산지원
*단,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중심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여부 확인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대상자는 본인부담의료비 20% 초과자로 개별심사 대상

재산기준
✔ 가구 과세표준액 7억 원 이하

의료비 부담수준
✔ 가구 소득구간별로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
*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단, 1만원 미만 소액 진료비 및 단순 약제비는 지원하지 않음

✔ 소득구간별 의료비 부담수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80만 원 초과

중위소득 50% 이하 / 1인가구 :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120만 원 초과, 2인가구 이상 :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160만 원 초과

중위소득 50~100% /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 초과

중위소득 100~200% /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 초과

※ 개별심사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 질환 특성상 지원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 누리집(https://www.nhis.or.kr/nhis/policy/retrieveMediSupportGuide.do)에서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여부를 모의계산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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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중심으로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80%를 지원합니다.

[지원범위]
✔ 지원일수
- 최종 진료일 이전 1년 이내 진료건 중 연간 진료일 수 합산 180일까지

✔ 지원항목
-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 선별급여
- 65세 이상 임플란트
- 병원 2·3인실 입원료
- 추나요법(급여 적용건)
- 노인 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

✔ 지원금액
- 연간 5천만 원 한도
* 단,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10만 원 미만일 경우 지원하지 않음

- 본인부담 의료비 중 지원제외 항목을 차감한 금액에서 소득구간에 따라 50~80% 지원
* 본인부담 의료비 : 예비·선별급여, 병원 2·3인실 입원료 등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
중위소득 50% 이하 /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70%
중위소득 50~100% /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60%
중위소득 100~200% /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

※ 지원제외 항목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

-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치료*
*미용·성형, 특·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건강검진 등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타 의료비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실손형) 등 수령액 중복지원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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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신청방법]
✔ 신청기한
- 퇴원(최종 진료일) 후 180일 이내

✔ 신청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방문을 통해 신청
*입원 중 신청 : 퇴원 7일 전(기초생활수급자는 퇴원 3일 전) 의료기관에서 직접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민간보험 가입서류
-  입퇴원 확인서 등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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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대한민국 정책공감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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