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소득의 9%이며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4.5%씩 나눠서 내는 방식입니다.
근데 만약에 월급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공제되었는데 회사에서 연금 보험료를 미납되어 체납했다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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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납된 보험료는 내가 내야 하는 거야?
국민연금을 만약에 회사에서 납부하지 않았다면 그건 근로자가 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의무는 사용자(회사)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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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납된 보험료는 그럼 일단 그냥 두어도 되는 거야?
국민연금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으면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연금을 받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노령연금을 받을 때 연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고, 장애·유족연금 지급에 제한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회사 체납으로 근로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 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처분(압류) 등을 통해 연금보험료 체납분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는 체납사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체납월부터 통지서가 발송되기까지는 약 3개월의 시차 있음) 보험료가 미납되고 있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편물을 받았다면 회사에서 얼마 동안 보험료를 미납했는지 꼼꼼하게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 참고로, 보험료 징수 효율화를 위해 2011년 1월부터 4대보험 징수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담당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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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약 회사에서 계속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체납된 기간은 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장 체납으로 인해 가입기간이 부족한 경우 등 근로자 본인이 희망한다면, 직접 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를 ‘기여금/보험료 개별납부’ 제도라고 합니다.
체납이 발생한 월의 다음 달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납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체납사실통지 대상월의 경우 수령한 체납사실통지서의 하단에 있는 ‘기여금공제계산확인서’와 각종 증빙자료(국세청 발급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대상 월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체납사실통지 대상 월
근로자에게 발송된 ‘체납사실통지서’의 ‘기여금공제계산확인서’와 각종 증빙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 체납사실통지 대상 월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인정
✔️체납사실통지 대상 월 이후의 미납
근로자 본인이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신청 및 납부
→ 개별납부한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
개별 납부 이후 추후에 체납 처분으로 보험료 납부가 완료되면 근로자가 중복해서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돌려준다는 점도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은 10년이고 이미 10년을 채웠더라도 가입기간이 길어져야 받는 연금액이 더 많아지니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기여금/보험료 개별납부’ 제도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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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국민연금 미납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미납 내역만을 확인하고 싶을 때는,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없이 1355, 유료),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미납과 관련, 개별납부 상담 및 납부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문의해야만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불가
✔️미납내역 확인
-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번)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www.nps.or.kr)
-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개별 납부 관련 납부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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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국민연금공단 출처를 안내로 작성하였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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