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5년 2월 24일(월)부터 영농정착지원금을 수령 중인 청년농업인에게 적용되던 농외근로 제한을 폐지한다고 합니다.
또한 2025년 2월 24일부터는 2024년까지 청년농업인 및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이들에게 기존 상시 배정 방식으로 후계농 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번 청년·후계농 육성 사업개선은 청년농업인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이루어졌습니다.
2024년까지는 지원금 수령 중인 청년농업인은 농한기를 활용한 연 3개월,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 제한이 있었는데 다만, 2024년 11월 사업개선을 통해 지원금 수령 중인 청년농업인은 농한기를 활용한 연 5개월, 월 10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까지 허용하고 의무영농 중인 청년농업인은 영농활동을 유지하는 한 농외근로를 제한 없이 허용하였다고 합니다.
이번 사업개선은 청년농업인의 영농 초기 안정적인 소득 확보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2024년 11월 개선한 농외근로 제한요건을 대폭 완화하였다는데 청년농업인의 지원금 수령 및 의무영농에 관계없이 영농활동을 유지한다면 농외근로를 허용한다고 합니다.
*다만, 농외근로 시 영농활동을 증빙하기 위해서 직불금 수령 내역, 영농사실 확인서, 농산물 수확‧판매 실적 등을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할 지자체의 확인 후 농외근로가 인정
아울러, 지난 1월 20일 추가로 확보한 4천5백억 원 등의 예산을 활용하여 2025년 2월 24일부터는 2024년 선정자까지는 기존의 상시 배정 방식으로 후계농 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단, 2025년 선정자의 경우 하반기부터 자금 배정 평가 방식을 적용하여 자금을 지원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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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정책 개선을 통해 청년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와 영농 정착이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청년농업인들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본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출처를 안내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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