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그만큼 치매 치료에 대한 지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보훈대상자분들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훈의료제도 안에서 '치매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별 지원 혜택에 대해 소개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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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진료 대상자

국비 진료 대상자 본인이라면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에서 치매치료를 받으실 경우 의료비를 국가가 전액 지원해드립니다.
국비 진료 대상자로는 직접적인 공헌과 희생이 있었던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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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진료 대상자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및 국가유공자 가족 등은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에서 치매치료를 받으실 경우 본인 부담액 의 30~90%를 국가가 지원해 드립니다.

단, 위탁병원은 국가유공자 유족의 경우 75세 이상 보상금을 수령하시는 선순위유족에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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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이 아닌 곳에서 치매치료를 받으면 지원받을 수 없나요?
정부는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할 수 있도록 2010년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의 연령으로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분이라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 연령 기준: 만 60세 이상
✓ 진단 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권고)
연령, 진단, 소득 기준에 부합한다면 치매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드리는데 월 3만원, 연 36만원 상한 안에서 실비로 지원됩니다.
✓ 지원 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 부담금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지원 금액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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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보훈의료대상자 분들은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을 통해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왔는데 국가보훈부는 보훈대상자 분들이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이 아닌 병원에서 치매치료를 받으실 경우 일반국민과 동일하게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설명은 국가보훈부 출처를 안내로 작성하였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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