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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 지원을 강화하는「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보청기 지원금을 현실화하고 주민들의 도외 이동권을 확대하는 한편, 행정절차는 간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합니다.
➡️난청대상자를 위한 보청기 지원금은 기존 34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약 3배 인상됐으며 2025년 기준으로 올해는 100명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제주공항 이용료 지원도 연 4회에서 6회로 확대해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였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공항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위한 장학금, 방음도서관과 통학버스 운영, 기초생활수급자 유선방송료 등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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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류일순 공항확충지원단장은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사업을 발굴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본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출처를 안내로 작성하였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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