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환급금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환급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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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본인부담금 환급금(?)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아래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되어 우편물을 받은 장기요양 인정신청자 또는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환급금을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우편물을 받고 지사로 전화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내용은 장기요양 환급금 신청입니다.
장기요양 환급금 신청 안내문은 아래의 사진처럼 발송됩니다.
가. 의사 소견서 발급 비용 환급금: 장기요양 인정신청자 중 의사 소견서 발급의뢰서 없이 의사 소견서(치매 진단 관련 보완 서류 포함)를 전액 본인 부담으로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한 후 환급대상자로 인정받은 경우
나. 본인 부담 환급금: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법정 본인부담금보다 과다하게 냈을 경우
다. 자격변동 또는 감경대상자 본인부담금 환급금: 수급자의 자격변동 또는 감경대상자로 소급 적용되어 이미 낸 본인부담금의 차액 발생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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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환급금 지급신청 방법(?)
가. 신청접수 자격
1) 장기요양 환급금은 수급자(등급을 받은 어르신) 또는 가족이 신청할 수 있으나, 지급받을 계좌정보의 예금주는 수급자 또는 현재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족만 증빙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등재 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제출 필요)
*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이 아닌 이해관계인의 예금계좌로 받아야 할 경우에는 환급금 신청서와 함께 위임장, 수임인과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함
2) 환급금 대상자가 사망자일 경우
법상* 상속순위를 준용하여 우선 순위자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1순위 : 사망자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및 배우자
2순위 : 사망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및 배우자
3순위 : 사망자의 형제자매
4순위 : 사망자의 4촌 이내 방계혈족(삼촌, 사촌 형제)
나. 환급금 지급 접수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모바일앱 접속
-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민원상담실>장기요양 신청>본인 부담환급금 신청
- 모바일앱(The건강보험): 전체 메뉴 또는 신청(더 보기 클릭)>장기요양보험>본인부담금환급금>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
※홈페이지(모바일앱) 신청 시 대리인은 신청인의 가족만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자 또는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족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지사에 방문하여 서류 접수 또는 우편, 팩스 접수
우편으로 받은 지급신청서의 기재 사항과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여 지사 내방, 우편, 팩스로 접수
3) 지사 또는 고객센터를 통한 전화접수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하여
신청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접수
신청서 작성 방법 (우편, 팩스, 지사 내방 접수 시)
1) 은행명에 국내 시중
은행명 기재(외국계 은행, 압류 방지 전용 통장 제외)
2) 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예금주 생년월일, 환급금 지급 대상자와 예금주와의 관계 기재
3) 지급 동의 계좌 신청 여부 체크
(환급대상자 본인의 계좌인 경우만)
*다빈도 질의 사항에 자세한 내용 기재
4) 신청인(신고인) 성명, 서명, 생년월일, 연락처 기재
5) 관할지사에 내방,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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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A)
1. 신청서에 나와 있는 ‘지급 동의 계좌 신청’이 무엇인가요(?)
환급받는 수급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추후 발생하는 장기요양 환급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과정 없이 등록된 계좌로 입금 후 결과 통보서를 우편으로 발송해드립니다.
2. 환급금 입금 시기는 언제인가요(?)
환급금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다만, 신청서 접수 후 민원인 계좌변경 요청하는 경우, 계좌 또는 계좌 반송 건의 경우는 지급기한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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