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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조회> 건보료 확인 방법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계산법)

by 딩도 2021.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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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건강보험료 조회
(직장인 직장가입자 및 일반 지역가입자)

내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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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보험자에게 내는 일정한 돈을 말합니다

건강보험료를 실시 납부하게 된 이유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게 됬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기준은 적용대상
직장가입자 그리고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직장가입자]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로 구성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대상은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를 대상이며 건강보험 대상자 중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의미하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하며 구분 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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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조회 방법


내 건강보험료 납부는 얼마나 내는지
건강보험료(건보료) 납부금액 조회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조회시 공인인증서가 필수로 필요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PC또는 모바일로 간단조회 가능)

 


일단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에 접속하시고 화면 메인을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보험료 조회/납부 가 있습니다.

참고로 회원가입을 진행하지 않아도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로 간단하게
로그인 가능 합니다
*참고로 모바일에서는 공동/금융 인증서 로그인기능이 제공되지 않으며, 브라우저 인증서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건보료 지역보험료조회를 직장가입자면 직장보험료조회를 선택하시고 기간을 설정 하셔서 조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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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계산 방법]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승용차 별로
점수를 환산을 하고 그리고 그 점수에 기준을 곱해서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1. 소득기준
소득은 총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100%를 적용하는데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30%만 적용을 합니다.

참고로 소득이란 소득은 여러분이 벌어드린 수입을 말하는 것이 아닌 과세표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수입에서 지출이나 경비 등 각종 소득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이 여러분의 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보험으로 준비한 연금은 연금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재산기준
재산기준의 산정기준은 본인의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은 토지, 건물, 선박, 항공기, 전, 월세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월세는 30%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3. 승용차 차량기준
승용차 및 차량기준은 9년 미만 사용한 승용차 중 차량 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경우나, 9년 미만을 사용한 승용차 중 배기량이 1,600cc를 초과한 경우 두 가지만 해당이 됩니다.

참고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및 계산에서 1,600cc 이하, 차량 가액이 4,000만 원 미만인 승용차, 9년 이상 사용한 차량, 화물차, 특수차, 승합 차, 장애인 소유 차량은 제외

[직장인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직장인 가입자의 경우
급여 외의 소득이 3400만 원 이상or이하 인가?
다르게 보수월액과 소득월액 보험료로 구분이 됩니다

만약 급여 외의 소득이 3400만 원 이하일 경우
보수월액 납입료만 납부를 하면 되며
이를 초과한다면 보수월액과 소득월액
2가지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 급여 외의 소득 3400만원 이하
(보수월액 보험료)

보수월액(급여 - 비과세소득) x 보험료율(6,86%)에서
절반은 사업주가 납부 절반은 직장인이 납부

여기서 보수월액은 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며
비과세 소득은 식대(10만원까지), 차량유지보조금(20만원까지), 출산/보육수당(10만원까지) 등이 있습니다.

- 급여 외 소득 3400만 원을 초과
(소득월액 보험료)

급여 외의 소득은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 근로·연금소득입니다 급여 외의 이자, 사업, 배당, 연금, 등 기타소득을 합한 후 3400만원을 공제하여 12개월로 나눈 후 소득평가율 x 건강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자 배당 소득은 1,000만원 이상이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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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계산법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 계산방법이 어려우신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는 건강보험료 계산기를 통해서 쉽게 건강보험료 계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보험료 계산기'를 클릭 후 4대보험료계산기가 나오는데 이때 내 건강보험료 확인 및 지역, 직장 보험료 모의계산하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유형에 맞게 선택 후 지역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결과인데 소득금액과 재산금액, 자동차 여부만 입력하면 간단하게
예상 금액이 얼마나 나올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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