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최근 영남 지역 대형산불로 선포된「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계절근로자 등 외국인의 각종 체류민원, 국적허가 신청 수수료 등을 4. 30.까지 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산청군(3.22.), 울주군, 의성군, 하동군(3.24.)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3.27.)




-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재난선포 지역에 외국인등록(거소신고 포함)이 되어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적용 업무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외활동허가, 근무처변경허가, 체류자격부여,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 국적법에 따른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국적(재)취득신고, 국적보유신고
산불 피해로 정해진 기간 내에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더라도 범칙금을 면제하는 등 외국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체류기간 연장신청 이외에 각종 허가·신고 의무 위반사항이 발생하더라도 이번 4월까지는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 다만, 법위반이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이전에 시작된 경우, 선포일부터 처리시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위반기간으로 함
아울러, 이번 산불 피해로 지속적인 취업이 어려운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는 다른 농가에 우선 근무처변경을 허가하여 계속 취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 산불 피해 농가가 현재는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기 어렵지만 향후 농작업 재개 시 원활한 고용을 위해 신속히 비자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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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법무부는 2025. 3. 28.(금) 현재 8개 지역 이외에 시행기간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되는 지역도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본 설명은 법무부 출처를 안내로 작성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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