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도록 지원하며,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2024년 정기분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기간인데 ARS, 홈택스,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니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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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1인가구가 결혼을 해서 근로장려금을 못 받게 되는 일이 없도록 2025년부터 맞벌이가구 소득 기준금액을 연 4,40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기존 연 3,800원)
[신청자격]
➡️가구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요건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4,4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 홑벌이/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7,000만 원 미만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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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
✔ 홑벌이/맞벌이 가구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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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신청기간 내 ARS, 홈택스, 상담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2024년 정기분 신청기간]
✔ 2025년 5월 1일 ~6월 2일
*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기한 후 신청 가능하나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되므로 5월 중 신청 권장
[신청방법]
① ARS(자동응답전화) ☎1544-9944
- 자동응답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② 홈택스(모바일·PC)
-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또는 홈택스(https://hometax.go.kr/) 접속해 신청
③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고령자·중증장애인 대상 신청대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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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국세청 누리집 출처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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