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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정기, 반기, 대상자 확인 , 지급일 및 총정리

by 딩도 2022.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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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조건

202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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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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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아무나 주는건 아니고
신청자격이 맞아야 합니다

2023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국세청에서 제시하는 가구원산정, 총소득요건, 재산
이 3가지가 각 각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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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구원 산정기준
①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②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또는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③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 가구

[총급여액 등의 계산법]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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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소득요건
기존 근로장려금 내용이 세법 개정안으로 2023년 근로장려금 총소득 요건이 200만원 인상이 되면서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 단독가구 2,200만원
- 홑벌이 가구 3,200만원
-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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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산요건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은 전년도 6월 1일을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 중인 재산합계가 2억 원 미만기준 재산은 2억이상이면 못받고
1억 4천만원 이상이면 50%만 지급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등 합계액이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인지
글을 읽고도 잘 모르시겠나요(?)

본인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가 맞는지 아닌지 궁금하시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장려금
계산해보기로 직접 모의계산도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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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자녀장려금


가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이렇게 2개를 말해서 2개 차이점이 뭔지 궁금하신분들이 많은데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가구 중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둘 중 하나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조건이 충족되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둘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조건 대상
2023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 중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정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이며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총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대상 입니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전년도(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며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7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 가구는 총소득 2100만 원까지, 맞벌이 가구는 부부합산 총소득 2500만 원까지 지원금액을 최대로 받을 수 있고, 자녀장려금은 자녀가 있는 가정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과 달리 단독가구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만 신청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2023년 5월 1일~ 5월 31일

만약에 2023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 즉 6. 1일 ~ 11. 30일에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원래 지급액의 90% (10% 차감)만 지급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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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알았으니
이제 신청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대표적으로
반기신청,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이 있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대표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 신청받습니다.

상반기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분들은 하반기나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자동 신청되오니 이점 참고하세요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2년 9월 1일 ~ 2022년 9월 15일까지
지급시기 : 2022년 12월 말 예정
지급액: 산정액의 35%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 3월 1일 ~ 2023년 3월 15일까지
지급시기: 2022년 6월 중 예정
지급액: 산정액의 35%

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 05월 1일 ~ 2023년 05월 31일
지급시기: 9월말 예정
지급액: 산정액의 100%

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기한 후 신청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못한사람은 기한 후 신청이 가능 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기간은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근로장려금 기한 후에 신청할 경우에는 10%가 차감되니
되도록이면 신청기간에 맞춰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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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신청접수 방법은 총 3가지 입니다
원하시는 방법으로 신청을 진행하세요

① ARS를 통한 신청(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국세청 ARS(1544-9944)에 전화를 걸어 안내 멘트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1544-9944- ①번(장려금) 주민등록번호(13자리)와 → ①번(신청) 개별 인증번호(8자리)와 - ①번(동의 - 신청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신청 종료'개별 인증번호는 안내문에서 확인 가능

②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손택스 앱을 통한 신청
구글 플레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손택스'를
검색하여 설치한 뒤 신청하시면 됩니다.

③ 홈택스를 통한 신청
홈택스에 접속한 뒤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클릭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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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근로장려금 신청
자주 묻는 질문(Q&A)


1. 총 재산 2억 이상인데 안될까요(?)
불가능 합니다 신청자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이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가구원 전부 신청 가능할까요(?)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12/31일자 가족들이 다 있으면
한세대당 한명만 (1가구 1명)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예를들어 직계존속 부모님, 배우자, 자녀가 신청하면 가구원 2명이상 불가합니다 다만 형제, 자매, 남매는 나와 피가 섞인 존재이긴 하나 직접적으로 나에게 혈연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피를 주거나 받은 관계가 아니므로 각 각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신청은 가구원 누구나 다 할수 있으나, 관할세무서에서 연락와서 중복되는 2명이상 신청했으면 누가 탈것인지 물으며 가족들중 많이타는 사람으로 조율하게 하여 근로장려금은 최종 한명만 타는게 맞습니다.

3. 아르바이트 또는 일용직 소득도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알바 또는 일용직 근로소득도 장려지급대상에 포함되며 소득 및 재산 요건만 만족한다면 장려금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4대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 없이 근로소득이 있고 소득신고 등 본인의 소득파악을 할 수 있는 자료만 있으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4. 방위산업체 근로자도 근로장려금 가능한가요(?)
그럼요 가능합니다 현재 방위산업체에서 복무하는 근로소득은 비과세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소득 및 재산의 조건만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종교인도 가능할까요(?)
네 가능 합니다 종교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다만 종교인소득이 있는자 중에서 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청이 가능

6. 사업자 소득도 근로장려금 가능할까요(?)
가능 합니다 다만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 인적용역자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가 되는 인적용역 사업자는 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아도 되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와 특수직 종사자는 원칙적으로 직전년도 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관련 사업소득이 장려금 산정 시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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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내용에 대한
궁금중이 추가로 있으시면 하단 댓글을 남겨 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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