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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4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 및 신청 자격 조건

by 딩도 2024.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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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지원 혜택 및 신청 자격 조건

한부모가족 지원 혜택 및 신청 자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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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이 일정 조건에 맞으면 한부모가정을 위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을 지급합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이란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가족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올해부터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63% 이하로 확대되었으며, 자녀가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아동양육비가 지원되어 기존(18세 미만까지)보다 11개월 더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에 대해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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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 중 2인가구 중위소득이 약 232만 원 이하, 3인가구 기준 약 297만 원 이하라면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가구
✔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2인가구 기준 약 232만 원, 3인가구 기준 약 297만 원(2024년 기준)

✔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지원대상 자녀
✔ 아동양육비
-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의 아동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① 아동양육비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② 추가아동양육비
- 청소년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③ 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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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에게 자녀당 월 21만 원의 아동양육비와 학용품비, 생활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지원대상자 명의의 계좌를 통해 입금됩니다.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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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① 복지로 누리집 로그인
②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③ [한부모] → [한부모가족지원] 신청하기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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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대한민국 정책공감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보다 자세한 문의는 한부모가족 상담센터 ☎1644-6621, 여성가족부 콜센터 ☎02-2100-6000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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