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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이물 발견되셨나요?

편리하게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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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신고 방문택배 서비스

➡️이물신고 방문택배 서비스란 이물 신고와 동시에 방문택배를 접수하고, 택배 기사가 직접 방문하여 이물을 수거해 가는 서비스입니다.
※1399 전화: 실시간 방문택배 접수
※인터넷 신고: 신고자에게 연락 후 방문택배 접수
➡️무엇이 좋아졌나요?
• 번거로움 끝!
이물 신고 시 택배사에 직접 연락하거나 편의점 등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요.
• 간편 준비!
이물 등 증거품만 포장하여 문 앞에 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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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신고 방문택배 서비스 접수 대상

• 가공식품 •주류•건강기능식품(수입 포함)의 모든 이물
• 조리음식, 즉석판매제조식품* 이물 중 쥐, 칼날, 못, 유 리 등
* (예시) 반찬가게-반찬, 방앗간-떡
• 인터넷, 모바일로도 신고할 수 있어요!
• 인터넷: 식품안전나라 누리집(https://www.foodsafetykorea.go.kr/) → 통합민원상담 → 부정 불량식품신고 → 소비자신고
• 모바일앱: 내손안 식품안전정보 → 소비자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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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식품안전정보원
출처를 안내로 작성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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