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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에 퇴직금 포함해서 지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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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임금에 퇴직금 포함해서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고용노동부에서 확실한 답변을 제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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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 관련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 적용 대상 :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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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퇴직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별도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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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고용노동부 출처를 안내로 작성하였음을 밝힙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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