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어디서는 불법이라 말하고 어디서는 위법이란 단어를 쓰는 걸 들어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사회적 규범으로 규정된 법의 틀에서 벗어나는 행위 등을 보통 불법 혹은 위법이라고 하는데 두 단어 모두 법을 어긴다는 뜻이 비슷한 만큼 차이가 헷갈려서 혼용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법률상에서도 많이 언급되는 불법과 위법은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번 포스팅에서 소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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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불법 차이

우선 불법과 위법 모두 법을 어긴다는 점에서 사전적인 의미는 같습니다.
그러나 민법과 형법상에서는 엄연히 그 의미상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민법에서의 위법 불법 차이]
가령 민법에서 불법이란 ‘고의 혹은 과실을 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위법행위’를 의미합니다.
위법은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법질서에 맞지 않는 행위를 통칭하는데 이 중에서도 보통 타인에 대한 피해가 가해자의 고의‧과실이 개입된 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경우 불법이라고 합니다.
[형법에서의 위법 불법 차이]
형법에서 위법과 불법은 각각 행위와 전체 법질서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개념, 위법으로 평가된 행위 자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위법은 그 정도의 차이와 관계없이 법에 위반된 행위 전체를 의미하지만 불법은 형법에서 금지된 위법 행위 자체를 의미하므로 그 행위의 정도 차이에 관점이 있습니다.
예시로 폭행죄와 살인죄 모두 위법이지만, 살인이 폭행보다 불법성이 더 심하다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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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편법과 탈법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편법은 법에서 예정된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간편하고 손쉬운 방법으로 법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탈법은 정면으로 법을 위반하지 않았지만 법이 규율하지 않는 허점을 이용하여 법망을 교묘하게 피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예컨대 조세회피의 경우 편법에 속하고, 타인 명의를 통한 재산 등록은 탈법에 속하게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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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정리하자면 민법에서 위법은 법질서에 위반되는 행위 전체, 불법은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것을 의미하며 형법에서 위법은 법질서 위배 여부만을 따지지만, 불법은 위법행위 자체의 정도를 따지게 됩니다.
본 설명은 법무부 출처를 안내로 작성하였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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