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보일러로 바꾸면 보조금을 드린다는데 신청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로 설치·교체하는 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취약계층이 대상자입니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③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④ 「장애인연금법」 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⑤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⑥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⑦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⑧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
⑨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다자녀(2자녀 이상)가구
⑩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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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총사업비 90억 원(저소득층 2만 5,000대), 보조금 60만 원/대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서 기존의 목재연료·연탄·기름 보일러를 교체하려는 경우, 인증받은 LPG 보일러* 지원 가능
*「대기관리권역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의 인증기준에 따른 2종 LPG 보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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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친환경 보일러지원금 신청시스템(https://ecosq.or.kr/websquare.do#w2xPath=/cm/main/index.xml)
· 방문 신청: 관할 지자체 환경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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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환경부 대기관리과(☎044-201-6910)
· 관할 지자체 환경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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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출처를 안내로 작성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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