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김천시 임신 축하금
김천시 임신 지원금
_
경북 김천시는 기존의 ‘임신 축하금’을 ‘임신 지원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원 금액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변경은 평균 출산 연령 상승, 물가 인상 등으로 인한 임신부의 신체적ㆍ경제적 부담 증가에 대응하고자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추진된 것으로, 2025년 5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임신확인서상 분만예정일이 2026년 1월 1일 이후인 임신부부터 적용
임신 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임신부로 임신 기간 내에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을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_
최종적으로 김천시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임신 지원금 확대를 통해 임신부가 출산 준비에 더욱 자신감을 갖고,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출산과 양육에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김천시 보도자료 안내로 작성하였음을 밝힙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반응형
댓글